지원금 꿀통

긴급복지 생계지원 1인 최대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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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1인 최대 70만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신속한 지원으로 함께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일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빠르게 심사하고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글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지원 대상, 금액,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을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1.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위기 상황 유형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중한 질병 등으로 인해 갑자기 소득을 잃거나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요 위기 상황 유형 상세 내용
주 소득자 관련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
실직/휴폐업 주 소득자의 실직(비자발적 실직), 사업장의 휴업 또는 폐업
중한 질병/부상 가구 구성원 중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의료비 감당 불가)
폭력/학대 피해 가구 내 가정 폭력, 성폭력, 아동 학대 등으로 인해 거주가 곤란한 경우
화재/자연재해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 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2.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 상황 발생과 동시에 다음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합니다. (세금 등을 제외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함)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75% (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161만 원
2인 가구 약 270만 원
3인 가구 약 349만 원
4인 가구 약 427만 원

재산 기준

재산의 합계액이 지역별 금융재산 공제액을 차감한 후, 시·군·구별 재산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대도시 (서울, 6대 광역시, 세종 등): 약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약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약 1억 2,700만 원 이하
  • 📝 금융 재산 공제
    생활 준비금 명목으로 1인 가구 600만 원, 2인 가구 770만 원 등 일정 금액이 금융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 (현금 지급)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되며, 원칙적으로 1개월을 지원합니다.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2개월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지급 금액 (1회 기준, 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70만 6천 원
    2인 가구 약 117만 8천 원
    3인 가구 약 152만 4천 원
    4인 가구 약 187만 원

    4.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방법 (신속한 절차)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핵심이므로, 신청과 동시에 현장 확인 및 선지원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1 신고 및 상담 (즉시 조치)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위기 상황을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방문 신고: 본인 또는 주변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합니다.
  • 전화 신고: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전화하여 신고합니다.
  • 2 현장 확인 및 선지원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 또는 긴급지원 담당자가 즉시 현장에 방문하여 위기 상황을 확인합니다.

    선지원 원칙: 위기 상황이 명백하고 긴급성이 인정되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완전히 조사하기 전에 생계지원비를 우선 지급합니다.

    사후 조사: 지원이 이루어진 후 소득과 재산에 대한 상세 조사를 진행하며,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3 구비 서류 (사후 제출 가능)

    긴급한 상황에서는 일단 구두 신고 후,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사후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 긴급지원 요청서 및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현장에서 작성)
  • 추가 증빙 서류: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진단서, 실직 확인서, 화재 증명서 등)
  •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삶의 벼랑 끝에 선 분들에게 마지막 안전망이 되어 줍니다.

    위기 상황 발생 시 주저하지 말고 아래로 연락하여 신속한 지원을 받으세요.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24시간 운영)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