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청 마감 임박!
주거급여 놓치면 최대 월 60만원 손실!
🏠 주거급여란? 지원 목적과 대상 총정리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에는 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노후된 주택을 수리해 주거안정을 돕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이 낮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일수록 지원폭이 크게 적용되며, 거주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세밀하게 산정됩니다.
지원 대상 요약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임차가구: 실제 거주하며 임대료를 지출하는 가구
- 자가가구: 노후주택 보유로 수선이 필요한 가구
“내가 해당될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양가족·재산·임대차 형태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되니, 기준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 주거급여 지원금액 & 지원방식 한눈에 보기
주거급여는 크게 두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임차가구는 매월 임대료를 보조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지원액은 지역별 기준 임대료, 주택 등급,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 임차가구 지원금액
- 수도권 1인가구: 최대 약 35만~40만원
- 2~4인가구: 약 45만~60만원 수준
실제 지원액은 실제 임대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 경보수: 457만원 내외
- 중보수: 849만원 내외
- 대보수: 1,200만원 내외
난방·지붕·화장실 등 노후된 부분에 따라 공사 항목이 달라지며,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장 확인 후 지원 범위를 확정합니다.
📝 주거급여 신청방법 & 단계별 절차 안내
주거급여는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누락으로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니, 아래 절차대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자격 확인 및 상담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예상 지원금 확인
- 임대차계약서·신분증 등 준비 서류 안내
2단계: 신청 및 서류 제출
-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시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제출
3단계: 조사·심사 후 급여 지급
- 지자체·LH에서 사실조사 진행
- 적합 판정시 매월 급여 지급(임차) 또는 수선 공사 진행(자가)
특히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조건이 실제 거주 조건과 달라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 정확한 정보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거급여 숨은 혜택 & 필수 주의사항
주거급여는 단순히 임대료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이 변하거나 거주지가 바뀌면 지원액이 증가할 수도 있어, 중간 신고만 잘해도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해야 지원 유지 가능
- 자가가구는 추가 공사 항목이 발견되면 지원범위 확대 가능
- 다른 복지급여(기초생활보장 등)와 중복 수급 가능
또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소득·재산 조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합니다. 허위 신고는 급여 환수·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